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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 광주교육 집담회] 양이림 법무법인 거북이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의 한계 극복 관건"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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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은 3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면적 관계의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교권보호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제외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구체적 이유는 표현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이유와 취지는 학교 업무 부담의 경감, 전문성 강화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개정 이유와 취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의 강화(교원지위법의 입법 목적), 교육현장(학교) 업무 부담 및 책임의 경감, 조치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강화다. 지난해 서이초, 의정부 교사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가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민원으로 겪는 고충들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침해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교권보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적정한 심의,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3주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3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가 교권 보호만을 위한 제도인지, 교육의 주체이자 목적인 학생을 위한 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극한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보호자는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학교는 소통을 외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성 사안과 경미한 사안의 증가로 교권침해, 교육활동에 대한 불응의 구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한 조치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양자 균형을 이루는 조치는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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