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당시 기존의 이용우선권 등의 보장을 약속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데, 골프장측이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용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위 협약이 유효하고 골프장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회원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골프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협약상 이용우선권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골프장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골프장의 계약해지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골프장이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항소심을 의뢰받아 검토한 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항소심에서 회원지위 확인의 소를 골프장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의 소로 변경하였고,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골프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여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1심에서 회원지위 확인 → 2심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위약금 2억 원 승소)
본 사건은 골프장이 법률상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판결로 회원지위를 확인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다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으나, 저희 로펌이 항소심에서 확인의 소를 위약금 청구로 변경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고 위약금 2억 원의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당시 기존의 이용우선권 등의 보장을 약속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데, 골프장측이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용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위 협약이 유효하고 골프장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회원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골프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협약상 이용우선권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골프장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골프장의 계약해지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골프장이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항소심을 의뢰받아 검토한 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항소심에서 회원지위 확인의 소를 골프장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의 소로 변경하였고,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골프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여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1심에서 회원지위 확인 → 2심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위약금 2억 원 승소)
본 사건은 골프장이 법률상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판결로 회원지위를 확인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다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으나, 저희 로펌이 항소심에서 확인의 소를 위약금 청구로 변경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고 위약금 2억 원의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