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채업자의 강제집행을 무효화

cc375f8cd2c84.jpg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연 50%의 이자를 받기 위해 

실질은 대여금임에도 투자금으로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한 사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채업자의 강제집행을 무효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자금난에 처하자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융통하면서 원금 20억 원을 보장함과 아울러 20억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40억 원을 상당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20억 원과 이자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채업자인 채권자는 4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사업자계좌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본건 소송에서 채권자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한 20억 원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즉 채권자는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의 명칭대로 20억 원이 투자금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확정수익 20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는 약정서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로펌은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채권자의 원금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한 담보제공 등의 자료 등을 확보한 후 공동투자약정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거를 꼼꼼하게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cbd634c1fd3c.png 

재판부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을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도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1심 승소 확정)

 

본 사건은 사채업자가 자금난에 처한 시행사의 사정을 악용하여 실질은 대여금이나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연 50%의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상황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 거북이가 투자약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검토ㆍ적용하여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


21ebd92897147.jpg


COMPANY INFO.

법무법인 거북이

대표자명ㅣ김태호

사업자등록번호 740-86-03225 


광고책임변호사 : 김태호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이루리

E-Mail : turtle_rr@naver.com


© LAW FIRM TURTLE. All rights reserved.


▸ 주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B동 302호

T. 062-710-0900 

F. 062-710-0907


▸ 광주지산 분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0, 2층

T. 062-716-0310 

F. 062-716-0313 


▸ 서울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5층 503호

T. 02-567-5538 

F. 0504-194-5223